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경 울산 중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D(텔레그램 닉네임 E)에게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위 D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F'이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2,886건을 묶은 압축파일의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받은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2,886건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컬쳐랜드 상품권 핀번호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소지한 음란물의 내용 및 수량,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