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 주식회사 A, C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 원고 목록 1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B 주식회사...
이유
1. 인정 사실 별지 원고 목록 1 기재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A로부터, 별지 원고 목록 2 기재 원고들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각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 A와 B은 자신들의 회원이자 고객인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는데 있어 보호 및 관리책임을 게을리하는 바람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의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업체인 피고 C 주식회사의 직원인 D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소지하고 있던 개인 USB에 복제하여 몰래 반출함으로써 원고들의 프라이버시 및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C는 피고 A, B의 전산망에 접근하여 카드 도난, 분실, 위ㆍ변조 탐지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해당 프로젝트의 총괄관리 담당 차장이던 D가 업무 수행 중 2012년 또는 2013년경에 개인 소유의 USB를 반입하여 위 USB에 개인정보를 복제, 반출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단 유출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A, C는 별지 원고 목록 1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B, C는 별지 원고 목록 2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위자료 금액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인당 100,000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