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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6가단449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C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1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B 주식회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1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은 피고 1, 별지2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은 피고 2와 각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 1과 피고 2는 자신들의 회원이자 고객인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는데 있어 보호 및 관리책임을 게을리하는 바람에,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업체인 피고 3의 직원인 D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소지하고 있던 개인 USB에 복제하여 몰래 반출함으로써 원고들의 프라이버시 및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3은 피고 1, 2의 의뢰로 피고 1, 2의 전산망에 접근하여 카드 도난, 분실, 위ㆍ변조 탐지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해당 프로젝트의 총괄관리 담당 차장이던 D가 업무 수행 중 2012. 또는 2013.경에 개인 소유의 USB를 반입하여 위 USB에 개인정보를 복제, 반출하는 방법으로 피고 1, 2의 고객인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단 유출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1, 3은 공동하여 별지1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2, 3은 공동하여 별지2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에게 그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그 위자료의 수액은 1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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