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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9.26.선고 2013도6003 판결
일반교통방해
사건

2013도600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노888 판결

판결선고

2013. 9.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경찰이 이 사건 집회에 관한 사진을 찍어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과정에서 채증된 수사기록 26면의 ' 수사보고 ( A 채증사진 첨부 ) ' 에 첨부된 사진은 적법한 수사에 의하여 채증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거 재판주의의 법리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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