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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6 2015고단1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04: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이비인후과 앞 도로를 한 재사거리 방향에서 서교동 로타리 방향으로 약 50km /h 의 속도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E( 여, 38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비록 피해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사고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책임이 커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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