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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7 2015고단2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19: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한 재사거리 쪽에서 서 교 오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72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8. 02:27 경 여수시 좌수영로에 있는 여수전 남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2개월 ~10 개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양형요소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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