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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83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14:4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병원 307호에서, D의 딸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4 세 )에게 나이가 어린 E과 사귀다가 E이 아이를 갖게 되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헤어질 것을 종용하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 병실 옷장 위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날 길이 27cm , 전체 길이 41cm ) 을 꺼 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린다 ”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개정 형사 소송법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구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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