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27. 22:45 경 전주시 완산구 C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우산을 쓰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다가가 " 집이 근처인데 잠시 같이 우산을 써도 될까요 "라고 물은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뒷 목에 입을 맞추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2:55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마트' 부근에서 우산을 쓰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다가가 " 비가 많이 와서 그러는데 우산 좀 씌워 줄 수 있나요
" 라고 말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D 피해 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관련, 피 혐의자 범행 당시 착용 옷, 신발, 안경 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개정 형사 소송법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구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