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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6. 8. 21. 15:30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5세) 의 논에 적재해 둔 시가 25,200원 (1 개 당 700원) 상당 알루미늄 고추 지주 대 36개( 길이 2m )를 피고인 소유의 E 산타페 승용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회수 품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품의 가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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