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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나738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1973년생)와 피고(1956년생)는 E(1932년생 남자, 2012. 11. 21. 사망)과 C(1936년생 여자)의 자녀들인 사실, ② C은 2012. 2. 21. ‘기억장애, 계산 장애, 지남력 장애를 겪고 있으며 문제해결, 유사성, 상이성 해석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사회생활에서의 판단력이 대부분 손상된 고도 치매에 해당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다발성 대뇌동맥의 협착, 대사성 뇌병증, 다발성 피질하 허혈증, 만기발병 알츠하이머 병증 등을 앓는 중증 치매 환자로서 그 무렵부터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③ C은 2012. 12. 26.부터 사망일 무렵인 2014. 4. 25.까지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파견된 요양보호사의 개호를 받은 사실, ④ C은 2013. 1.경에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을 하였고, 거동이 어려워 주로 누워서 생활하였으며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도 못한 사실, ⑤ C의 채무자인 소외 D은 C을 상대로 2013. 6. 청구이의의 소(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62411,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809)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C의 특별대리인으로 그 소송을 수행하면서 ‘C은 중증 치매 환자로서 2012. 9. 25. 이전부터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C은 2012. 2. 21. 당시 고도의 치매 상태에 있었으므로 D이 C과 체결하였는다는 합의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C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2015. 12. 25. 확정), ⑥ C은 2014. 5. 26.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C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상속지분 각 2분의 1), ⑦ 원고는 C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 원고가 연락을 두절하여 C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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