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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3 2017고단3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19:05 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학 산로 7길 39에 있는 월성 주공 3 단지 아파트 303 동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가 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 씨 발 놈들 아 돈은 못 준다, 너 거들( 너희들) 돈 받아 처먹은 것 다 알고 있다,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마치 얼굴을 때릴 듯이 시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 가까이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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