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버섯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은 부산 북구 D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2013. 2. 경까지 위 부산 북구 B에 있는 버섯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부산 북구 D에 있는 가건물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에 전선을 연결하여 합계 407,190원 상당의 전기를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위 버섯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다시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전기 계량기에 전선을 연결하여 합계 36,150원 상당의 전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443,340원 공소장에는 489,86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443,340원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검사가 2018. 10. 4. 공소장변경 신청서에서 ‘2011. 2. 경부터 2013. 2. 경까지의 절취금액 합계 ’를 수정하면서 이에 따라 최종 합계액을 수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상당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전기요금 납부 내역, 자동 이체 신청 내역
1. 각 수사보고( 한국전력 담당 직원 상대 진술 청취, 전기요금 납부 현황, 전기요금 납부 내역서 첨부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