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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13 2016고단135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농업 협동조합 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유한 회사 E에 소속된 전기기사로, 위 D의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이다.

피고인들은 D 변전실에 있는 전기설비인 전기 계기용 변성기 (MOF )를 결 선 및 조작하여 전력량이 과소 계량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로부터 전기를 훔치고, 전기요금의 지급을 면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1. 하순 일자 불상 경 위 D 변전실에서, 붓싱커버를 열고 가느다란 선을 이용하여 3 상의 전선을 전원 측과 부화 측에 직결하는 방법으로 계량기에 전력량이 과소 계량되도록 함으로써 요금 1,406,891원 상당인 전력 10,303kWh를 빼돌려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금 합계 107,387,785원 상당인 전력 1,040,513kWh를 빼내

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일별 사용량 정보 조회, 기간별 15분 사용량 조회, 민원 응대내용, 각 MOF 비 오차실험 결과, 위약 면탈 금 산출 조서, 수사보고( 전기요금 대장 첨부), 정전 정보, 금전출납부, 통장 사본, 각 녹취 파일( 증거 목록 순번 54, 55)

1. 판시 전과 : 판결 문 1부, 사건 상 세 조회( 확정 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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