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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02 2019나2122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망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와 피고는 의사들로서 광주 북구 R 소재 S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10. 3. 18. 의료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2) 원고 등과 피고는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액면가 10,000원인 이 사건 법인 주식을 각 10,000주씩 인수하였고(발행주식 총수 30,000주), 2010. 6. 2. 유상증자를 통하여 각 10,000주씩을 추가로 인수하여 각 20,000주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발행주식 총수 60,000주).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이 사건 법인은 2010. 4. 30. 광주 동구 E 대 1,5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T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1. 3. 24.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해

5.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일부 임차 및 병원 설립 피고는 2011. 3. 18.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5층 내지 10층을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임차목적물에서 ‘F병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병원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매입 피고와 이 사건 법인은 2011. 11. 18. 피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3층 U호, 지상 4층 내지 10층을 85억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의 대출금 등을 공제한 26억 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 26억 원 중 20억 원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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