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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55128
동업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들 및 D은 2005. 12. 3.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병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D이 2006. 12. 21.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원ㆍ피고들에게 이전하였다.

나. 원ㆍ피고들은 2010. 3. 18.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2010. 3. 29. 광주 동구 H 토지를 매입하여 2011. 3. 25.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이로써 원ㆍ피고들은 F병원과 이 사건 법인을 동업으로 운영하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위 동업체는 2011.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및 지상 5 내지 10층을 임대차보증금 20억 원, 차임 월 3,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28.부터 2015. 3.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며, 그곳에서 원고는 ‘I병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병원을 운영하였다. 라.

합의각서

1. 원ㆍ피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창업자이자 대주주로서 3인의 투자액은 별지 3인 투자액 내역과 같음을 확인한다.

2. 원고는 피고들과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303호 4 내지 10층 지하 1층 건평 5,445㎡(1,647.25평)을 분양받기로 한다.

3. 분양가격과 그 정리방법은 85억 원(6안 채택)으로 하고 별지 분양가격 정리방법의 내용대로 처리한다.

4. 피고들은 원고에게 필요 지분 분양 외에 원고의 요구시 법인인수의 기회를 주기로 합의한다.

6. 원고는 분양대금 중 26억 원을 2011년 12월 28일까지 입금시켜야 한다.

10. 피고들은 원고가 26억 원을 약속 기일 내에 입금시 20억 원을 수협 금융차입금(대출금 상환 약속금액 2011. 12. 31.한)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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