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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354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2011. 1. 27. 화성시로부터 ‘H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6. 15.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법인으로부터 화성시 I 공장용지 2458㎡ 외 1필지에 지상 3층 김 가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맛김 및 마른김 가공기계(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중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이 사건 각 기계를 설치하는 공사를 ‘이 사건 기계 설치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082,850,000원에 도급받았는데(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갑 제2호증의 1)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공사명 : A법인 김가공 공장(1층 마른김, 2~3층 맛김) 가공시설 신축공사 공사기간 2012. 6. 15.부터 2012. 10. 30.까지 공사대금 총 4,082,850,000원 건축공사 1,815,241,818원 기계설비 1,896,400,000원 부가가치세 371,168,182원 공사대금 지급 선급금: 40%, 1차 기성 : 1층 골조공사완료 후 20%, 2차 기성: 3층 골조공사완료 후 20%, 잔여기성: 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20%

다. 원고와 피고 법인은 2012. 8. 13.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4,148,85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라.

2012. 12. 20.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준공검사가 이루어졌고, 2013. 2. 27.경 이 사건 기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다.

마. 원고와 피고 법인은 2013. 3. 22. 공사대금을 4,247,850,000원으로, 준공예정일 2013. 3.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갑 제2호증의 3)를 작성하였고, 2013. 7. 18. 공사금액을 4,31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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