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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2 2015고단22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5. 23:10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근처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52세)에게 “너는 뭐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등을 향하여 일회용 커피잔을 던지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왼쪽 귀를 때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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