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6 2019고정6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 13:0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 'C'에서 피해자 D(여, 75세)가 평소 노인복지관에 다니는 자신을 모함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남자들 꼬셔가지고 나를 복지관에 못나오게 하느냐, 똥갈보 같은 년아” 라고 말하며 귤이 3~4개 가량 들어있는 검은색 보자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손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 2019. 8. 2. 접수 피해자 작성 ‘고소취하 및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