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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0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 6. 23:40경 서울 서대문구 C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차고,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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