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와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회사는 병, 의원 경영관리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상표(각 항의 순서대로 등록번호 D, E, F, 이하 ‘이 사건 각 상표’라고 한다)에 관한 상표권자이다.
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2013. 11. 1. 피고와 사이에 G이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피고에게 상표사용료(순매출액의 7%)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로열티 지급 계약(이하 ‘2013. 11. 1.자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G의 대표자인 H는 화장품 제조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각 상표를 이용한 화장품 제조 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H는 2014. 1. 3. 원고를 설립한 후 이 사건 각 상표에 관한 로열티 지급 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고자 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1.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로열티 지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인 내용은 2013. 11. 1.자 계약과 동일하다). 제1조(목적) “갑”(피고 회사, 이하 같다)은 “을”(원고,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갑”의 상표 이하 '본 건 상표'라 함)를 “을”이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을”의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본 건 상표 아래 단어가 포함되는 모든 상표로 정의한다
“I”, “J”, “K",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