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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합536709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동우산전, 피고2. 새빛이앤엘 주식회사, 피고3. 새빛이앤엘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동우산전(이하 ‘피고 동우산전’이라 한다)은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원고와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한 후 2010. 6. 30. 분할합병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동우산전은 2010. 8. 12. 원고에게 “양도이전의 원인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 책임질 것과 회사의 모든 부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책임질 것을 약정한다. 양도인의 부채 및 우발채무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양도인은 양도이행일 이전의 원인에 근거하여 발생하여 양수인에게 재정상의 손해가 있을시 이를 즉시 배상할 것을 보증한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2. 새빛이앤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새빛이앤엘 1’이라 한다)는 위 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여 피고 동우산전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하였다.

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동우산전, 원고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09298호로 2007. 8. 14.자 신용보증, 2009. 4. 8.자 신용보증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8. ‘피고 동우산전, 원고 등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614,342,39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5나50538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1. 18.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에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6. 3. 15. 신용보증기금에 1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라.

피고 새빛이앤엘 1은 일부 영업부분을 분할하여 피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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