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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351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6. 10. 21:30경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남편을 형사고소하고, 남편을 상대로 각종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부산 북구 C, 8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B,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 너와 가족도 칼로 배를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손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차는 등 약 35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색에 약 20만 원 가량이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산정 재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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