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351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6. 10. 21:30경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남편을 형사고소하고, 남편을 상대로 각종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부산 북구 C, 8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B,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 너와 가족도 칼로 배를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손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차는 등 약 35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색에 약 20만 원 가량이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산정 재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