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34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5. 이전의 불상경부터 그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불상 피해 여성 3명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0. 20:1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면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버튼을 누르고 렌즈 부분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향하도록 하여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조작 실수 등으로 동영상촬영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및 동영상 3개의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여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