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8.20 2014가단126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4. 8. 2 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미시 E에 있는 D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결성된 조합이다.

나. 2010. 8. 18.부터 2012. 11. 3.까지 원고 A은 피고의 조합장, 원고 C는 피고의 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임원 및 기구) ① 본 조합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 1명

2. 이사 : 9명 이내

3. 감사 : 3명 ③ 상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조합장이 지명한다.

제26조 (회의 정족수) ④ 이사회 정족수는 제적 인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찬반 동수일 시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급여) ① 상근 임원 및 직원은 직무에 요하는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비상근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비용과 지급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조합장이 이를 집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11. 7.부터 2012. 11.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 78,609,931원(= 기본급 42,500,000원 직책수당 11,000,000원 상여금 10,000,000원 퇴직금 15,109,93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조합 사무실 경비 3,527,650원을 자비로 충당하였다.

원고

B은 2012. 8.부터 2012. 11.까지의 급여 5,550,000원(= 기본급 3,950,000원 직책수당 600,000원 상여금 1,000,000원)을, 원고 C는 2012. 10.부터 2012. 11.까지의 급여 3,000,000원(= 기본급 2,400,000원 직책수당 6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82,137,581원, 원고 B에게 5,55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