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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486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0.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에 있는 유채꽃 축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원동에 있는 용원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4. 20. 저녁 무렵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제1항의 음주운전으로 함께 조사를 받고 나온 동생인 E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조사할 때 대답만 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E로 하여금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3. 5. 13. 14:27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진해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2013. 4. 20. 17:55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형인 A이 아니라, E 자신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의자 인상 착의 사진

1. 각 송곡삼거리 CCTV 영상캡쳐사진, 풍호초등사거리 CCTV 영상캡쳐사진, 진해구청 앞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패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05년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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