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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노276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판단누락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판단누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서의 ‘법령의 적용’란 말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시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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