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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0.21 2016고단6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자로, 2016. 4. 13. 02:00경 위 ‘E’ 업소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F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1.경 충북 음성군 G 303호에서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H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일명 I(명불상)으로 하여금 위 I이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대인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J아파트 102동 7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K’, 전화란에 ‘L’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자신이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위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2. 1.경 충주시 충원대로 724에 있는 충주세무서 민원실에서 ‘E’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서 민원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7. 15:00경 충주시 계명대로 10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19호 검사실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검찰수사관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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