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5.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G’, 다음 카페 ‘H' 등에 ‘ 중고자동차를 수입하여 정비한 후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중고자동차 수입자금의 투자자를 모집한다’ 는 내용의 투자 계획서를 올려 투자자를 유인한 후 투자 자로부터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2. 위 투자 계획서를 보고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피해자 I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다음 카페 ‘H '에 올린 질문에 대하여 ’( 판로가 확정되어 있는지요) 100% 확보되었습니다.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판로였습니다.
‘, ’(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계시나요)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기자본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정비공장 오픈 금액만 사억입니다.
‘, ’( 환경검사 통과가 정말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전 한번도 힘들어 본적이 없어 대책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슈퍼 카인 페라리, 람보 르 기니도 환경 인증을 정상적으로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답 글을 올려 피고인들이 판매처, 자본, 전문인력, 수입경험 및 노 하우 등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신뢰하도록 한 다음, 2014. 1. 17. 인천 중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I, 피해자 L에게 “C 은 중고자동차 수입전문가로서 미국 경매시장에서도 중고자동차를 여러 차례 수입해 봤고, B은 연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고위직으로 퇴직하여 금융, 법률, 대관 업무 등을 잘 해결할 수 있으며, A은 수입한 중고자동차를 직접 수리할 수 있다.
정비공장 오픈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