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등록 종자업 영위의 점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묘목을 재배하는 농원으로부터 묘목을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단순 소매업을 영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종자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등록 종자업 영위의 점은 유죄, 종자 미신고 생산 또는 수입판매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7. 5. 29.까지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관할 관청에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상의 손님에게 D으로부터 구입한 복숭아 묘목 7주를 판매하고, 그 밖에 감나무 약 70주, 복숭아(황도) 약 13주, 아로니아 약 70주, 자두 약 100주, 블랙베리 약 70주, 매실 약 30주를 판매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종자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각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C’이라는 상호로 감나무, 복숭아, 아로니아 등을 다량 식재하여 두고 이를 실제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① 종자산업법에서 고품질 종자의 유통ㆍ보급을 통한 농림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하고 관련 소비자를 보호가기 위해 종자보증제도와 품질표시제도를 두고 있는 점, 종자산업법은 그러한 맥락에서 종자업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