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68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이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E이 점유하고 있는 D의 처 F 명의인 시가 5,900만 원 상당의 G 랜서 애블루션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4. 7. 1. 21:31경 남양주시 별내3로 285에 있는 아이파크 1605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함께 찾다가 이를 발견하자, D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용 열쇠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켠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함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