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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25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와, 피고인이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피해자 D이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시가 5,900만 원 상당의 F 랜서 에볼루션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4. 7. 1. 21:31경 남양주시 G아파트 1605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함께 찾다가 이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용 열쇠로 운행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켠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H의 공동범행 H는 서울 서초구 I건물 503호에 사무실을 얻어 두고 서울 등지에서 차량담보대출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의 지시에 따라 담보물인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와 H는 2014. 7. 21. 21:3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맞은 편 L편의점 앞 도로에서 A으로부터 시가 5,900만 원 상당의 F 랜서 에볼루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A에게 1,300만 원을 이자 월 8%(=연 96%), 변제기 1달 후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104만 원(=1,300만 원×8%)을 공제한 나머지 1,196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와 H는 이를 비롯하여 2014. 7. 18.경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출희망자들의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면서 월 6%(=연 72%) 내지 월 10%(=연 120%)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H는 공모하여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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