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240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7. 11: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치료실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로부터 “저거는 죄도 안 받나”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E가 자신이 맞은 부위와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경위 등에 대하여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점, ② E의 뒷자리에 앉아 있던 G는 ‘피고인과 E가 싸우는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이 E를 때리는 것은 못 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경찰에서 전화로 ‘피고인이 E의 머리를 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H은 원심법정에서는 ‘당시 D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하였고 누구 손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이 올라가 있는 것만 보았을 뿐 누가 때리고 맞았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현장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E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를 탓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