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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2고정592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7. 11: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치료실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로부터 “저거는 죄도 안 받나”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와 말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E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E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과 E 작성의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1) E는 2012. 7. 18. 접수한 고소장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혼자 중얼거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안경테 위로 머리를 주먹으로 1번 강하게 때렸다’고 기재(수사기록 제3쪽)하였으나, 이후 경찰에서는 ‘혼자 작은 목소리로 “저거는 죄도 안받나”라고 하며 그냥 그 옆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치료 후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무런 말도 없이 뒤에서 주먹으로 오른쪽 머리를 1대 때려서 맞았다’고 진술(수사기록 제9쪽)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앉아서 치료받고 있는데 가서 귀에 대고 “너는 어째 그러고도 벌을 안 받고 사노” 한 후 화장실에 다녀와 박수치고 노래하며 치료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와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이 E는 자신이 맞은 부위와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경위에 대하여 모두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3 E가 자신이 맞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한 D의 직원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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