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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6 2013고정72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인 경남 양산시 양산보건소 E보건지소에 군복무를 대신하여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로서, 부산시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2011. 8. 24. 18:00경부터 같은 달 25. 08:00경까지 응급실 당직의사로 종사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B, C은 위 G병원을 공동 개설하여 병원의 수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고, 전반적인 업무와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의사들로서, 공중보건의사인 위 A을 응급실 당직의사로 고용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어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4. 18:00경부터 같은 달 25. 08: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H에게 위 세척술 등을 시행하고 응급처치를 하였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H을 부산진구 I 소재 J병원으로 전원 의뢰하면서 마치 G병원 의사 C이 환자 H을 진료한 것처럼 초진기록지의 작성자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였을 뿐 H을 직접 진료한 피고인의 서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진료기록부 등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고 서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고용한 A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전원의뢰서사본, 초진기록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의료법 2013. 4. 5. 법률 제117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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