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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25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 E, F, G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96,629,519원, 원고 B에게 199,629,519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망 M(사망 당시 만 13세,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의 부모이다. 2) 피고 F, G는 피고 E(망인 사망 당시 만 14세)의 부모이고, 피고 D은 피고 C(망인 사망 당시 만 15세)의 부이며, 피고 I는 피고 H의 모이고, 피고 K, L은 피고 J의 부모이다.

망인의 사망 당시 피고 E과 피고 H는 서로 교제하고 있었고, 피고 C과 피고 J도 서로 교제하고 있었다.

나. 망인에 대한 폭행과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3. 6. 29. 19:00경 피고 J과 피고 J의 친구인 N을 만나 함께 O시장에 있는 노래방에 갔다가, 곧이어 함께 편의점에서 소주 2병과 맥주 1.8리터 피처 1병을 사서 인근의 놀이터에서 나누어 마시고 나서 술에 취하게 되었다. 이후 N은 귀가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23:00경 피고 J과 함께 인천 남구 P아파트 29동 인근 정자(이하 ‘이 사건 정자’라 한다

)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2) 그런데 피고 J이 남자친구인 피고 C과 연락하다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정자의 위치를 알려 주면서 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 C, E, H와 동네 형인 Q, 피고 E의 동네 친구인 R, S, 후배인 T, U 등 일행이 모두 위 정자 부근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 C은 망인에게 본인의 여자친구인 피고 J과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망인이 피고 J과 연락을 하고 술을 함께 마셨을 뿐만 아니라 피고 J에게 “술 마시고 안길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었고, 피고 E은 망인이 본인의 전 여자친구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고도 두 번만 성관계를 가졌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었다.

3) 피고 E, C은 위와 같은 이유로 망인을 때리기로 하고, 2013. 6. 29. 23:00경 이 사건 정자에서 피고 C이 먼저 주먹으로 망인의 등을 2회 때렸다(이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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