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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304617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7. 10. 27. 피고와 피고가 공급하는 D아파트 E호에 관한 분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며칠 후 피고에게 계약금 30,039,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5.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C의 지위를 승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함)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의 매수인이 되었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계약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도금 전부를 대출받지 못하면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피고의 직원에게 고지하였는바, 그때 피고의 직원이 원고가 소득세만 내고 있으면 중도금대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실제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본 결과 중도금 전부가 아닌 일부만 대출이 실시되었고, 그 대출금으로 중도금의 일부는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합계 2억 원 상당은 납부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2조 제2항에는 원고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조항을 근거로 2019. 11. 18. 및 20. 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03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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