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7. 10. 27. 피고와 피고가 공급하는 D아파트 E호에 관한 분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며칠 후 피고에게 계약금 30,039,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5.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C의 지위를 승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함)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의 매수인이 되었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계약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도금 전부를 대출받지 못하면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피고의 직원에게 고지하였는바, 그때 피고의 직원이 원고가 소득세만 내고 있으면 중도금대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실제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본 결과 중도금 전부가 아닌 일부만 대출이 실시되었고, 그 대출금으로 중도금의 일부는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합계 2억 원 상당은 납부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2조 제2항에는 원고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조항을 근거로 2019. 11. 18. 및 20. 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03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