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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나176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가. B은 서울경운학교 소속 근로자로서 2008. 4. 30. 08:25경 C 안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위 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고의 딸 D가 B의 등 부위를 걷어 차 C 내 통로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하여 B은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 B을 ‘피재자’라 한다). 나.

D는 E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1세 8개월 남짓한 미성년자로서 발달장애 및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지능지수 20, 사회연령 2세 10개월의 2급 장애인이었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2010. 1. 11.까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8,359,040원, 휴업급여 9,277,200원, 장해급여 13,939,100원, 합계 31,575,3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제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는 대신,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다

(민법 제753조, 제755조 제1항). 위 법정감독책임의무자는 책임무능력자의 생활관계 전반에 걸쳐 계속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

앞서 본 것처럼 가해자 D는 지능지수 20, 사회연령 2세 10개월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민법 제753조의 책임무능력자라 할 것인바, D의 친권자인 피고로서는 피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편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민법 제753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그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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