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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9 2019나1158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I생)과 피고 D(J생)은 2018. 3.경 천안시 서북구 K 소재 G 운영의 ‘L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아였고, H은 원고 C, 피고 D의 담당 보육교사였다.

원고

A, B는 원고 C의 부모이고,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이다.

나. 피고 D은 2018. 3. 15.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장난감을 가져간 원고 C으로부터 다시 장난감을 뺏기 위해 손으로 위 원고의 오른쪽 볼 부위를 할퀴어 위 원고에게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D이 원고 C에게 고의로 가해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753조), 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세 10개월에 불과한 유아로서 자신의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책임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피고 D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책임의 발생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 무능력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5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책임무능력자인 피고 D이 원고 C에게 고의로 가해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D의 친권자인 피고 E, F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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