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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나569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화재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D아파트 A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 및 아래의 화재 사고를 일으킨 E의 어머니이다.

나. 2017. 2. 3. 22:45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의 아들인 E(F생)이 자신의 방 커튼에 불을 붙여 불길이 이 사건 아파트 전체로 퍼지는 화재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파편과 이물질이 원고 차량에 떨어져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0. B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용 1,760,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방화를 한 E의 어머니로서 E을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E이 방화하는 것을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소유자 B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B에게 위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원고의 주장을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보건대, 민법 제755조 제1항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미성년자) 또는 제754조(심신상실자)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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