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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노2584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E의 진술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의 카드사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E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으로 근무하였던 2010. 10. 26.경부터 2013. 7. 23.경까지 E은 CCTV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고, 2013. 7. 24.경부터 2015. 6. 30.경까지 피고인은 B시청 문화공보과 홍보기획팀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E의 CCTV 관련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피고인이 2015. 7. 1.부터 B시청 정보통신과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자재 관련 업체 선정은 실무자들의 검토하에 확정된 후 정보통신과장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결재만 하는 구조로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E이 영위하던 사업과 피고인의 담당 직무 사이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과 E은 수년간 교류하여 친분을 쌓아왔고,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 자주 가졌던 친밀한 사이였으므로, E이 계산한 술값을 특정하여 향응의 제공으로써 뇌물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이는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다. 피고인은 2015. 9.경 E이 G을 소개해주기 전까지는 E이 CCTV 관련 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대가관계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4)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 중 일부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동석하였고, 이들은 피고인과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았으므로, 위 제3자의 접대에 소요된 비용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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