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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노660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3. 8. 21.경 ‘H’ 횟집 접대와 관련하여, 위 회식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대구C사업소 직원 13명 및 D 임직원 2명도 함께 참석하여 술과 음식을 먹었으므로, 위 대금은 수뢰액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2013. 9. 13.경 추석 무렵 상품권 수수와 관련하여, 원심증인 L의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그 내용에 일부 의문점이 있는데도, 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86만 원, 추징 343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3. 8. 21.경 ‘H’ 횟집 접대 및 금품 수수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돈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향응을 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해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81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서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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