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피고인들의 경우 그 집회의 신고 여부나 금지통고 여부 등을 알 수 없고,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적어도 위법성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부당. 나.
검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 피고인들을 포함한 E 조합원들의 시위용 천막 설치를 저지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2011. 8.경 폭우로 지하철 시청역 1호선 출구 주변 인도와 도로가 침수되어 빗물받이, 하수관거가 정비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긴급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법한 직무집행행위이므로, 이에 저항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집시법 위반과 관련하여 : ① 피고인들은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고, 특히 2011. 8. 20.자 집회의 경우 그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였으며, ② 설령 해산명령 당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불법적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비교통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집시법상 해산사유를 정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흠이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③ 비록 해산명령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흠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중대ㆍ명백한 흠이 아니고 해산명령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