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노36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무죄 부분) 제1심이 무죄를 선고한 2011. 6. 29.자 집회, 2011. 8. 15.자 집회, 2011. 8. 20.자 집회에 관한 각 해산명령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이 사건 해산명령 당시 해산사유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이상 2011. 6. 29.자 집회와 2011. 8. 15.자 집회), 집시법 제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2조(이상 2011. 8. 20.자 집회)에 해당함을 고지하였으므로 위 해산명령은 적법하고, ② 설령 해산명령 당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불법적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로경찰서 또는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 하여금 집시법상 해산사유를 정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며, ③ 해산명령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고 해산명령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해산명령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면 해산명령위반죄가 된다. 2) 양형부당 (전부)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는지 여부 앞에서 언급한 세 개의 집회 모두 집회주최인이 신고를 하였으나 금지통고된 집회임은 제1심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와 같다.

이를 전제로 아래와 같이 본다.

1) 2011. 6. 29.자 집회 관련 수사보고(6.29. 집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