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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08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2012고단5039 사건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들이 참가한 이 사건 각 시위는 적법하게 신고 되었고, 이에 대한 관할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은 시위 주최자에게 통지되지 않았다.

② 피고인 B과 D은 이 사건 시위의 단순참가자들로 신고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위 피고인들에게 시위주최자들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피고인 E이 참가한 이 사건 AC 행사는 서울시에서 차량의 통행을 금지한 ‘BN 차 없는 거리’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① 이 사건 해산명령 당시 불법도로점거 또는 교통혼잡 등을 해산사유로 고지하였고, 이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해산사유를 명백히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설령 해산명령 당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불법적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로경찰서 또는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 하여금 집시법상 해산사유를 정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해산명령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고 해산명령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해산명령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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