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221』
1. 피고인은 2007. 10.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C빌딩 4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베트남에서 염전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하면 연 30~40%의 배당금을 주고, 염전 지분 2%에 해당하는 염전 2ha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베트남으로부터 토지사용승인 또는 투자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자금조달 계획으로 염전을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배당금 또는 염전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9.경 액면금 300만원의 수표를, 2007. 12. 24.경 액면금 2,500만원의 수표를 각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2007. 11. 12.경 3,000만원을, 2008. 1. 8.경 700만원을, 2010. 2. 17.경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5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26.경 위 D(주)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G에게 ‘베트남에서 염전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하면 연 30~40%의 배당금을 주고, 염전 지분 2%에 해당하는 염전 2ha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염전을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배당금 또는 염전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6.경 1,0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007. 10. 31. 100만원을, 2008. 3. 3.경 1,000만원을, 2008. 9. 19.경 1,300만원을, 2008. 12. 29.경 4,000만원을, 2010. 1. 11.경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5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