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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1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23: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37%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낮에 음주를 하고 잠을 잔 후 밤에 렌트카를 수거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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