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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0:29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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