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회의 건립 및 C 목사의 취임 1) A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는 2009. 3. 30.경 서울 강동구 D 지상에서 피고에 의하여 설립된 기독교 E교단 소속 지교회(支敎會)이다. 2) 이 사건 교회는 2009. 9. 9. 담임목사이자 피고의 아들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하면서 그 주소를 망인의 처인 G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이전하였다.
3) 이후 C 목사가 2013. 12. 2.경부터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게 되었는데, 위 C은 기독교 I(합동)교단 소속이다. 4) 이 사건 교회는 2013. 12. 8.자 주보에, 이 사건 교회가 I교단 소속임을 명시하고, 같은 날 I(합동) 마크가 포함된 교회 간판을 제작하여 이 사건 교회 입구에 부착하였다.
나. 교회 내 분규의 발생 1) 이 사건 교회는 2014. 3.경부터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로 구성된 교인들(이하 ‘피고측 교인들’이라 한다
)과 담임목사인 C을 추종하는 교인들(이하 ‘C측 교인들’이라 한다
) 사이에 분규가 발생하여 수개월 동안 예배 및 집회 방해, 비방, 충돌 등 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 2)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4. 5. 27. 이 사건 교회 십자가와 주차창 안내 간판을 손괴하고, 2014. 5. 28. 이 사건 교회 입구 벽면 교회 간판, 예배안내 간판, 건물 유리 십자가 썬팅, 교회 건물 돌출 교회명, 건물 대형 현수막, 돌출 소형 간판, 교회 외벽 조명등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6. 3. 300,000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27호). 3 이 사건 교회의 운영위원회는 2014. 6. 16., 2014. 6. 24., 2014. 7. 1. 총 세 차례에 걸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교회의 현금재산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