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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구합6568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8,193,070원, 지방교육세 3,222,300원, 농어촌특별세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27. 설립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철 구조물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다.

나. 원고는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 강제경매절차[채무자 겸 소유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 이하 ‘이 사건 관련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매각대금 9억 9,500만 원)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5. 7. 16. 위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5. 8.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47,262,500원 중 35,820,000원을 감면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18. 5. 9.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단서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세가 감면된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감면받은 취득세액 등의 추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38,193,070원, 지방교육세 3,222,300원, 농어촌특별세 1,611,15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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