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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2.14 2017가단7229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남 장성군 소재 D지구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공사(2차분,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법인이고, E는 2015. 4.부터 2017. 7.까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대리인)으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부를 데리고 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식대등 관련비용을 책임졌다.

다.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원고는 2017. 5. 15.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E와 미불금을 정산하였다.

이에 따라 2017. 5. 15. “시공자(피고)는 현장을 준공 후 상기작업자(원고)의 미불금을 정산하여 최우선으로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총액 3,930만 원“이라는 취지의 장비 사용료 및 노임 미불금 이행각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시공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이행각서에 현장소장 E가 서명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9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430만 원을 노임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이후인 2017.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등으로 1,4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3,930만 원- 1,4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0.부터 피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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